-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0. 30.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 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20.03.06> 외벽: 석재타일, 미장스톤, 코트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냉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남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2류(폭 8m~10m)(접 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출입문에 '유치권행사중'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