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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과수원
법정지상권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89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282-4
입찰일: 2026년 09월 08일 (10:00)기일 경과
1,009,290,000원
494,552,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605,574,000원(인근 낙찰가율 60%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과수원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749,680,91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24

- 본 건 지상 제시외 건물(ㄱ)에서 만난 임차인 신동진은 제시외 건물(ㄱ~ㅁ)은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외 토지 및 제시외 건물들은 소유자 박노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위 임차인 신동진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위 소재지1(신산리 1282-4)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신산리 1282-4) 기재 내용과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과수원 등 농경지 및 임야와 일부 주택, 사찰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3)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소와 일주동로(지방도1132번)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토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과수원' 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 토지로, 현황은 '토지임야 및 인접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과수원(관리되지 않은 폐원 상태)'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상 북측으로 소폭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도로임. 기호(2),(3): 공히 북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물건(ㅅ, ㄴ~ㅁ) 및 이동식철재컨테이너(a~e, 5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수목, 방풍목 등 수목 등이 식재, 자생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상에 건설폐자재 등이 방치되어 소재함. 기호(1,2,3) 일부 양 지상에 제시외물건(ㄱ)이 소재함. 기호(2) 일부 지상에 수목이 자생함. 기호(3) 일부 지상에 제시외물건(ㅂ)이 소재하며, 방풍목 등 수목이 식재 내지 자생함. ※ 후첨 &apos;항공사진&apos;, &apos;지적개황도&apos;, &apos;사진용지&apos; 참조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 지적 및 면적 등과 현황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대상 토지 위에는 이동식 컨테이너 여러 동이 설치되어 일부는 외국인의 숙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이는 기초 없이 단순 거치된 이동식 구조물로서 건물로 보기 어려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컨테이너 철거 및 거주자 퇴거 과정에서 명도 지연 등 현실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함. 제시외물건(ㄱ) 내부에 설치된 제시외물건(ㄴ~ㅂ)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숙소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됨. 본건 기호(1), 기호(3)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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