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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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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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제주허브동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인 지방도주변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도로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임.
기호(1): 북동측으로 현황 도로인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구축물(ㄱ)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