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로 이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소재 '신평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면 주위는 전, 과수원,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부정형 평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부정형 평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3):부정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1):본건이 도로임. 기호(2):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남측으로 폭 약 12m 내외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지적상 북측으로 약 3m 도로가 있음.
기호(1):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