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포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1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으나, 보전녹지지역 부분의 면적비율이 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개황도 참조) ? 본건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특화경관지구에 토지 일부가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특화경관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 위치, 저촉 면적,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개황도 참조) ?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일반 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과수목 제외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