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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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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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7.14 (10:00)예정3,383,171,000원
- • 2026.06.02 (10:00)유찰4,833,102,000원
- • 승계인케OOOOOOOOOOOO
- • 채권자경OOOOOOOOO
- • 채권자창OOOOOOOOOO
- • 채무자주OO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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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부질권자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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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자주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케O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지상권자창OOOOOOOOOO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소재 “금등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등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전 등이 혼재하는 일주도로 주변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3: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4: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5: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임.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35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4,5: "기호1"과 순차적으로 연속된 토지로서,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기호1,4)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