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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임야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맹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8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658-6
입찰일: 2026년 08월 18일 (10:00)기일 경과
4,833,102,000원
2,368,220,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1,401,599,580원(인근 낙찰가율 2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8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01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소재 “금등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등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전 등이 혼재하는 일주도로 주변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3: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4: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5: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목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35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4,5: "기호1"과 순차적으로 연속된 토지로서, 지적 및 현황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기호1,4)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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