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2.(송악관광로411번길 58, 101동)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 건물 1층(현장표시:101호, 102호, 호수표시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현장표시:201호, 202호), 3층 각 출입문에 임했으나, 전부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29.자) 현재, 오인희, 홍성윤, 박유빈이 전입세대주로 각 등재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9.30.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이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1층(현장표시:101호, 102호, 호수표시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현장표시:201호, 202호), 3층 각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상이수동다목적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소규모 점포, 전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 및 서측으로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화석발자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페인팅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에폭시페인팅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1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현장표시: 101호, 102호 등)으로 이용중임. 2층: 다가구주택(현장표시: 201호, 202호 등)으로 이용중임. 3층: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형 냉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