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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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7.14 (10:00)예정810,072,000원
- • 2026.06.02 (10:00)유찰1,157,246,000원
- • 채권자동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지OO
- • 가압류권자삼OOO OOOO
- • 지상권자동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남서측에 원거리(직선거리 약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주변은 양어장, 농경지 위주에 일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보조간선도로(노을해안로)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본건은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본건은 서측으로 현황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 농로(지적상 약 2~3m 내외 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지적 및 현황상 농지로 이용 중이며, 매수인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확인 요망. -본건 토지의 현황상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부 불일치하며, 서측 인접 현황도로와 지적공부상 도로의 위치 및 폭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하여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