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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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9. 23.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제주오리엔탈호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제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9층 건물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3.3.]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 바닥 : -, 창호 : 샷시이중창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일단지로서, 아파트 건부지임.
기호(1,2) 일단의 토지는 북측 및 남측으로 각각 폭 약 6m,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삼도이동 1252-4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삼도이동 1252-6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