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장성일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중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 내 제6층 제6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6.15.] 외벽 : 화강석,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 티일 등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강마루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폭 약 1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중문동 180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임.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