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1.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박미선의 배우자 장상오가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슁글지붕 4층 건물내 제4층 제402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8.09.24) -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서홍동 1630-6번지 17㎡는 현황 도로입니다.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 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 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 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서홍동 1630-6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