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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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09.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고민상은 본호의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고, 윤복선은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소재 “귀일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점포상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위징크지붕 4층건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등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기본적인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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