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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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2.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11 (10:00)예정441,700,000원
- • 2026.07.07 (10:00)유찰631,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안OO
- • 근저당권자한OOOOOOOOO
- • 임차권자주O
- • 임차권자주OOOOOOO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남측 근거리(약810m)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중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스타코 마감, 외장석 붙임, 내벽:벽지, 타일붙임, 바닥:강마루, 타일붙임 등, 창호:시스템창호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설비, 승강기설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2필지 일단의 부지로서,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보성리42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5-07-25)(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5-07-25)(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보성리422-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