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여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제시외 건물(ㄱ)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1(남원리 130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남원리 1302-2)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3):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1): 북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북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0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4-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 -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3):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 -03-0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3-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4-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