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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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소재지 5.(일주서로 2078) 기재 내용과 같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 제시외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0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외 건물 `ㄱ`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5.26 (16:00)예정
- • 2026.05.19 (10:00)3,960,446,400원
- • 승계인주OOO OOOOOOOOOOO
- • 채권자서OO OOOOO
- • 채무자주OOO OOOOOO
- • 소유자고OO
- • 근저당권자국(O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지상권자서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덕수리 소재 '덕수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며 부근은 전, 과수원,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일련번호 1)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2)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3)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4) :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일련번호 1,3) : 남측으로 폭 3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없 음.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일련번호 5) : 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일련번호 5) : 창고로 이용중임.
없 음.
본건 일련번호 1,3)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ㄹ)이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