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0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산양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22.01.11) 외벽 : 외벽타일, 스타코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연립주택.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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