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소재지 현장에서 전화연결된 임차인 김운준은 본건 토지 및 제시외 건물은 본건 부동산 소유자들의 동의하에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들(김대현) 내외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김운준의 며느리 이향란에게 현장교부 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2.자)현재, 김대현(임차인 김운준의 아들)이 제시외 건물 `ㄱ`의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제주월드컵경기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미성숙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지방도(일주동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인접도로 및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폐도에 접하고, 현황 대상물건 남동측 일부 토지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지나가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추가기재>지적재조사지구지정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