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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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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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소재불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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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23 (10:00)예정4,896,169,000원
- • 승계인케OOOOOOOO OOOO
- • 채권자대OOO OOOOOO
- • 채무자주OOO OOOO
- • 소유자주O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OOOOO
- • 압류권자제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지상권자대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신흥1리사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과수원 등의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 인근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동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남향 완경사 지대에 조성된 9필지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설계개요상 단독주택 19동, 근린 생활시설 2동으로 건축신고를 필한 후 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나지 및 내부 도로(기 호 1, 4, 6~10)와 개발에서 제외된 임야(기호 2, 3)임.
'기호 4, 8' 토지의 동측에 위치하는 '신흥리 239-7(사유지)' 및 '신흥리 238-3(공유지)' 토 지를 통하여 왕복 2차로인 '신흥로'로 출입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권원의 확보 여부는 미상임.
기호 1, 3, 9, 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 -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 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 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2, 3' 지상에 잡목이 자생함.
별첨 '항공사진'과 같이 대지 조성 및 내부 도로 개설로 인해 '기호 2, 3'을 제외한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상이함.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