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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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 프론트에서 만난 호텔 담당직원은 본 호는 `세안에이앤에이 주식회사`에서 소유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객실(제주디아일랜드블루호텔)로 이용중이라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4.09.1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 지상11층 건물 내 제2층 제210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제주석 및 징크 등, 창호 : 페어글래스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호텔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 및 현황 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서귀진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 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