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기호 (1)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소재 ""조수2리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기호 (2)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소재 ""신도저수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소규모점포,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보조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 (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2)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1) : 동측으로 폭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2) : 남측으로 폭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 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