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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윤인영은 본 호는 본인 및 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대차관계 없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윤인영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8. 27.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윤인영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이도2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위슁글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12.24.) 외벽: 타일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바닥: 강마루, 타일마감 등, 내벽: 벽지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방3개, 거실, 욕실)으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평면도, 사진용지 참고)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공부와의 차이는 없음.
임대관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음. 본건 건물의 발코니 부분은 샷시 창 설치로 외부와의 개방이 차단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전유부분과 일체로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평가에 있어 해당 발코니 샷시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