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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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 2(서사로 62-1)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 토지 및 제시 건물, 제시외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건 제시 건물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 및 건물 내부 공사중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8. 22.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박진영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건 제시 건물 1층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도로이며, 토지의 공유자들이 지분권에 의하여 주택 내부 진입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 상가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토지는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3) 토지는 지목 및 현황'도로' 임. 기호(1,3) 일단의 토지는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임.
기호(1)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기호3)에 접하며, 기호(3) 토지는 지목 및 현황'도로'이며 동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2025-06-1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2)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79.4.13.] 외벽 : 페인팅, 석재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중, 바닥 :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중,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단독주택(리모델링공사중)으로 이용중임.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으로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기호(3) 지층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나 현황 '창고' 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