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도로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2리 복지회관" 북동측 원거리(약1.3km)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태양광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과수원임. 기호2: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목장용지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평지,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목장용지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평지,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6: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7: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8: 인접토지 대비 저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9: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0: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1: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2,3,4,7,8,10: 지적상 맹지로서, "기호5,11"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나, 굴착공사로 인해 진출입이 매우 곤란한 상태임. 기호5,11: 북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접면부분 지적상 도로폭 약8미터, 주요도로에서 본건까지 진입하는 지적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음)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본건이 도로임. 기호9: 지적상 맹지로서, 남측 인접지번을 통해 진출 입함.
기호1: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기호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7: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8: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9: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0: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이 소재함.
기호1: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기호2,4: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현황 (폐)목장용지임.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토지(지목: 과수원,전)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