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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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3(민속해안로 155-8)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3(민속해안로 155-8)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8.18.자) 현재, 고경남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3(민속해안로 155-8)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8.11 (10:00)예정442,428,5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고OO
- • 소유자장OO
- • 임차인고OO
- • 근저당권자굿OOOOOO OOOO
- • 지상권자주OOOOOOO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도청오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3/건물1)으로서, 인근은 주택, 농경지, 양어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4) : 제반교통상황 불편시됨.
기호(1) :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기호(1) : 표선리 2377-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표선리 2377-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4) : 표선리 2377-4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본건 토지 기호(1),(2) 지상 및 건물 기호(3) 1층에 제시외건물 ㄱ ~ ㅂ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및 제시외건물의 구조, 견고성, 이용상황, 잔존년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주거용건부지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4)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특화경관지구에 저촉되었으나 저촉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특화경관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 위치, 저촉 면적,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본건 토지 기호(4)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3)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1.09.26)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건물배치도/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건물 기호(3)의 경우 공부상 본건 토지 기호(2)(표선리 2377-2)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본건 토지 기호(2)(표선리 2377-2) 및 기호(1)(표선리 2377-1)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업무 진행시 본건 건물 기호(3)의 정확한 소재 위치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본건 건물 기호(3)은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