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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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오순희는 소재지 1~10 토지 및 위 지상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은 자신이 전부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8.29.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8.29.자) 현재, 오순희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용강동 513,514,516)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용강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부 창고, 주택, 사무실 등이 소재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4,5-9 : 북측 및 동측, 서측 인접토지 대비 점차 지반이 낮아지는 완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자연림), 기호4[(폐)과수원], 기호5(휴경상태의 전), 기호6[(폐)과수원], 기호7(자연림), 기호8(휴경상태의 전), 기호9[(폐)과수원]임. (기호4: 계단식 형태의 완경사지임) 기호3 :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과수원 및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0 :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장기간 휴경)임.
기호1,3~9 : 서로 순차적으로 연접한 토지로서 지적상 맹지이며, ""기호10"" 토지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출입 가능함. 기호10 : 북측으로 폭 약 3m(지적상 도로는 1.4m~3.6m 내외)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4: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5: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6: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7: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8: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9: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10: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ㅂ)이 소재함.
- 기호3: 지적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폐)과수원 및 전(장기간 휴경)""임. - 기호4: 지적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 기호5: 지적상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전(휴경)""임. - 기호6,9: 지적상 지목 ""전""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 기호10: 지적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장기간 휴경)""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지목:전,과수원)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됨.
기호2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바닥: 에폭시페인팅 마감 등, 창호: 폴링도어, 철재창호 등임.
창고시설 및 관리사로 이용중임.
없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ㄱ~ㅂ)이 소재함.
공부상 용도는 ""창고시설""이나, 현황 ""창고시설 및 관리사""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