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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2.(광상로 460)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김만언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 제시외 건물은 본인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 백남엽과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임대차 없다고 진술하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김만언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21.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김만언 외 백남엽이 전입세대주로 각 등재되어 있음.
소재지 2.(광상로 460)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8.11 (10:00)예정321,189,000원
- • 2026.07.07 (10:00)유찰458,841,000원
- • 승계인리OOOOOO OOOO
- • 채권자애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제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백OO
- • 근저당권자강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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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86.11.05)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데코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2;부속건물)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86.11.05) 멸실됨. 기호(3)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5.09.27)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2) : 주택 기호(3) : 주택
기호(3) :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의 제시목록상 구조는 '조적조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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