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29.자) 현재, 박은이가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소규모 점포,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2층 2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9.07.16) 외벽: 치장타일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냉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5-07-25)(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등),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