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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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 프론트에서 만난 호텔 담당직원은 본호(901호)는 `비스타케이호텔 천지연’에서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18.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초원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중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0층 건물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 제주석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호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형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