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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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 프론트에서 만난 호텔 담당직원은 본호(901호)는 `비스타케이호텔 천지연’에서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18.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 2026.07.14 (10:00)예정73,990,000원
- • 2026.06.02 (10:00)유찰105,700,000원
- • 2026.04.21 (10:00)유찰151,000,000원
- • 채권자목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초원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중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0층 건물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 제주석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호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장형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