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겸 소유자 이원창은 소재지2,5 제시 건물을 제외한 제시부동산은 자신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07.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이원창의 모친 이영금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소유자 이원창은 모친 이영금은 소재지5(위미항구로 84-11, 1호) 제시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없이 무상으로 사용중이라고 진술하였음
-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07.자) 현재, 곽영섭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소유자 이원창은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였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제시 건물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1(위미항구로 84-11)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기호(3)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지로서, 과수원임. 기호(4)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6)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임. 기호(7)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8)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9)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자루형지로서, 과수원임. 기호(10)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서측으로 노폭 약 14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6,7,8) : 맹지임. 기호(9,10) : 공부상 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계통 상태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제시목록상 기호(4,7,8)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기호(4)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 소재함. 기호(3,6,9)는 지목 및 현황 '과수원', 기호(4,7,8)은 지목 '전', 현황 '과수원'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관처에 재확인 요함.
기호(1)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7.01.14)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몰탈 등, 바닥 : 몰탈 등, 창호 : 철재문 등임. 기호(2)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2.07.19) 외벽 : 사이딩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강화마루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5)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77.09.26) 외벽 : 사이딩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1) : 창고시설임. 기호(2) : 단독주택임. 기호(5) : 관리사임.
기호(2,5)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제시목록상 기호(1)의 구조는 '블록조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블록조 판넬지붕'임. 제시목록상 기호(5)의 구조는 '잡석조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잡석조 강판지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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