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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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전화연결된 임차인 김순(7 ELEVEN)은 본 호는 본인이 소유자 김용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편의점(7 ELEVEN)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현장에서 만난 편의점(7 ELEVEN) 직원 양효정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7. 17.자) 현재, 임대차 조사된 김순 외에, 주식회사 아시아코퍼레이션, 김태헌, 강수연이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7. 16.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었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7. 17.자) 현재, 조남산업개발 주식회사, 전형진, 주식회사 미양로지스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7. 16.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본 호 현장에서 만난 아시아호텔 프런트 팀장 김충화에게 교부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음
- • 2026.05.12 (10:00)예정420,000,000원
- • 채권자회OOOO OOOOOO OOOOO OOO OOO OOO
- • 채무자주OOO 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주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통OO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통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남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멍OOOOOOOOOOO
- • 소유자김OO
- • 임차인김O
- • 임차인주OOO OOOOOO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강OO
- • 임차인조OOOOO OOOO
- • 임차인전OO
- • 임차인주OOO OOOOO
- • 가압류권자한OOOOOOOO
- • 압류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중소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8층 건물 내 1층 101호외 1개호로서(사용승인일: 2018.12.26) 외벽: 대리석타일 마감 등, 바닥: 타일 마감 등임.
기호(1,2)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천장형냉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폭 약 20m,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3]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지상1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 지상1층보다 다소 하층부임. - 본건 기호(1)일부 및 기호(2)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