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7.07.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남원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내 제3층 제310호로서,(사용승인일자: 2017.12.12) 외 벽 : 타일, 제주석타일 및 징크판넬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및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5-09-07)<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21-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ㆍ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