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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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청수리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및 전, 일부 태양광발전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20호선(대한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기호(1)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 상태의 전임. 기호(3)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 남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남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 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 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 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1),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