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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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3.(난드르로 15-2) 기재 내용과 같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6.18.자) 현재, 고정열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제시 건물 및 부속 건물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5.26 (16:00)예정
- • 2026.05.19 (10:00)503,889,900원
- • 채권자엠OOOOO 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느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O OOOOO OOO
- • 임차인고OO
- • 근저당권자하OOOOOO
- • 근저당권자하OO
- • 가압류권자양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지상권자엠OOOOO OOOO
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소재 ""대평포구"" 남동측 인근[기호(1),(3)] 및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 ""덕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기호(2)]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2/건물1)으로서, 인근은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1),(3)] 및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2)]임.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기호(1) :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인접 도로 대비 다소 저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 ~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본건 동측으로 폭 약 1 ~ 2 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 기호(1) : 창천리 81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사계리 1026-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본건 토지 기호(1) 지상 및 건물 기호(3) 1층에 제시외건물 ㄱ ~ ㅁ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2)의 경우 『온천법』 상 온천원보호지구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온천원보호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본건 토지 기호(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3) 시멘트벽돌조 및 시멘트블록조(부속건물) 슬레이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82.12.27)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붙임, 타일붙임,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단독주택 및 창고/주택(부속건물)으로 이용 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건물배치도/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건물 기호(3) 부속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창고 및 주택임.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본건 건물 기호(3)은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