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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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 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ㄱ)에서 만난 관리인 주경남은 소재지 1~12 토지 및 위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건물(ㄱ~ㄹ)은 채무자 겸 소유자 김성순이 전부 점유 사용중이고, 다른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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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세화리 742-2)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7.21 (10:00)예정3,860,837,000원
- • 2026.06.09 (10:00)유찰5,515,482,000원
- • 채권자이OO
- • 채권자세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채OO OOOO OOOOO OOO
- • 임차인주OO
- • 근저당권자세OOOOOOOOO
- • 근저당권자세OOOOOOOOOO OOO OOOOOOOOO 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기호(1~12):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세화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전 및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기호(1~12):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기호(1~5):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골프연습장) 건부지임. ■ 기호(6,12):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조경수 식재)임. ■ 기호(7~10):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 기호(11):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조경수 식재)임.
■ 기호(1~6,11): 북측으로 폭 약 10~12m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7~9):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10,12): 서측으로 폭 약 4~6m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공부상 본건 기호(6,12)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11)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