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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
📍도로
법정지상권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95-3
입찰일: 2026년 09월 08일 (10:00)D-9
1,654,598,000
567,527,000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612,201,260(인근 낙찰가율 37% 적용)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32,202,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7.10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동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 중임.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 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 16)<하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진입로임. - 기호(2),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건부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이동식 창고 1동, 이동식 주택 1동이 소재함. -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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