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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기호 1, 2)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한지교차로'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등의 농경지 및 일부 주택 등으로 형성된 면소재지의 외곽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동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각 토지 공히 남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이나, '기호 1' 토지의 남동측 일부는 임야 상태임.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3.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각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