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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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6. 11.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박나정이 전입세대주로, 김태훈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한라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되어있음.
가장형으로서 공동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과 서측으로 각각 소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세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관계인 부재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본건의 내부구조 및 마감자재 등은 건축물현황도면, 인근 유사물건의 표준적인 이용상태, 외형, 방매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락이 소재하는바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바,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배분하여 명세표상에 표기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