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백약이오름’ 남동측 근거리(기호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소재 ‘한마음초등학교’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토지임야,전, 태양광발전시설부지 등으로 이루어진 임야지대임.
기호 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기호 2 : 본건 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기호 1 :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인 자루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2 :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인 자루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1 :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에 접함. 기호 2 :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에 접함.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없 음.
없 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