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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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층 프론트에서 만난 호텔 담당직원은 본호는 `호텔캐니`에서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6.12.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 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0층 건물내 3층 3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5.02> 외벽: 인조석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천정형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①~⑤: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숙박시설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15m, 남서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일련번호②,④,⑤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3-11-27)(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 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③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 01)<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