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경매 물건 사진 23
경매 물건 사진 24
경매 물건 사진 25
경매 물건 사진 26
1 / 26
유찰 5회
🌳전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1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95
입찰일: 2026년 10월 27일 (10:00)D-16
292,740,000원
49,201,000원
83%
(유찰 5 회)
AI 예상낙찰가
108,313,800원(인근 낙찰가율 3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08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28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중학교’ 북서측 원거리(기호1~3) 및 북동측 원거리(기호4)에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4: 공히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공히 인근 도로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 임. 기호2: 인근 도로대비 급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 임. 기호3: 인근 도로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 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서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동측으로 노폭 3~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2~3m 내외의 막다른 콘크리트 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4: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본건을 관통하여 지나감.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기호1~4: 공히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