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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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기호1,2)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가시리사무소”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및 전 등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부 단독주택, 축사 등이 소재함. 본건(기호3)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가시리사무소”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식당, 과수원 등이 소재하는 농촌취락지대 주변지역임.
공히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2: 인접도로 등과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3: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대내 2단 지반구조의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상 맹지로서, ""기호1""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시리설오름청주한씨방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지상에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ㄱ),(ㄴ)이 소재함.
""기호1,2,3""의 지목은 ""임야, 전,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과수원, 전""임.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기관에 확인바람.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바닥: 몰탈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농업용 창고로 이용중임.
없음.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