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 현장에서 만난 (주)그리핀나인 비스타케이 직원 정세희 및 현장에서 전화연결 된 (주)그리핀나인 비스타케이 직원 최은선의 진술에 의하면, 본호는 소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숙박업소(호텔)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프런트 직원 정세희에게 현장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3.자)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 내 지상 5층 5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및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강마루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등임.
호텔로 이용중임.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향 완경사이나 필지내는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