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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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 현장에서 만난 (주)그리핀나인 비스타케이 직원 정세희 및 현장에서 전화연결 된 (주)그리핀나인 비스타케이 직원 최은선의 진술에 의하면, 본호는 소유자로부터 위탁 받아 숙박업소(호텔)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프런트 직원 정세희에게 현장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3.자)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 • 2026.05.12 (10:00)예정102,000,000원
- • 채권자고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근저당권자김OO
- • 압류권자국(OOOOOO)
- • 교부권자대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 내 지상 5층 5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타일붙임 및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강마루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등임.
호텔로 이용중임.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향 완경사이나 필지내는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