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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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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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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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소재“시흥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잡종지(갈대자생), 풀빌라 및 펜션, 편의점 등이 일부 소재하는 해안도로주변 지역임.
공히 해안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진출입이 곤란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임.
기호1,5: 2필지 일단(내수양식업 허가부지, 허가부지 외)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내수 양식업 허가부지는 양식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외 부분은 바닷물이 고여있는 상태이며, 기호5 북서측으로 자연림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2,3: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유지(부속토지, 물이 고이지 않고 잡풀 등이 우거진 상태임)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비포장진입로 및 유지(잡풀자생)임.
기호1,5: 2필지 일단(내수양식업 허가부지, 허가부지 외)의 토지로서,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5 남동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에 접하나 실제 출입은 "기호1"북동측상의 타인토지(1270-1번지)를 거쳐 진출입함. 기호2: 지적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에 접함. 기호3: 지적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구거지상에 개설된 폭4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진입로에 접함.
기호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2: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3: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4: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지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5: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지구지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지적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 (ㄱ,ㄴ,ㄷ,ㄹ,ㅂ), 지하수관정(ㅁ)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