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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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북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1필지)로서, 주변은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7 ~ 8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동측으로 폭 4 ~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특화경관지구에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특화경관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 위치, 저촉 면적,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지적개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본건 토지는 과거 신축신고(2022-조천읍-신축신고-137)를 득한 토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신축신고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조사처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064-728-7894)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