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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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5. 16.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05. 19.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삼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점포 및 상가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9층 건내 6층 61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6011]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 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 임.
남서측으로 폭 약10m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