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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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1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측으로 폭 2 미터 내외의 비포장 진입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및 제시외건물의 구조, 상태, 견고성, 잔존가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 참조)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일반 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과수목 제외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