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0.자) 현재, 전경애, 채무자 겸 소유자 김지은이 각각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 여부 등은 알 수 없었음. 단, 전경애는 소재지11 제시 건물(건축물현황도 상 가동) 임차인임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멸실되어 소재하지 않음
- 멸실되어 소재하지 않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위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11(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건축물현황도 상 가동)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전경애는 채무자 겸 소유자 김지은과 임대차 관계는 있다고 진술하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음. 이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20.자) 현재, 전경애, 채무자 겸 소유자 김지은이 각각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제시 부속건물(건축물 현황도 상 나동, 다동)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각 부속건물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위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 위 소재지2(일주동로 5944) 기재 내용과 같음
대상물건 공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방도(일주동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 공히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하고, 일련번호 1),3),4),6),14)~19)는 '부정형', 일련번호 8),1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 1),8),10),12),19)는 '단독주택' 부지, 3)은 '주거나지', 6),7),14),15),18)은 '도로등', 16),17)은 '휴경지' 상태임.
■ 일련번호 1),12),17),19) 남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3)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6),7),14),15),18)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 일련버호 8),1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 일련번호 10)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3),1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ㆍ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ㆍ지하수자원 보전4등급(저촉)ㆍ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ㆍ 지하수자원보전4등급ㆍ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 7),8),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ㆍ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ㆍ지하수 자원보전4등급(저촉)ㆍ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12),14),15),17),18),1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ㆍ지하수자원보전3등급ㆍ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없 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 일련번호 2) 목조 비닐(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자: 1999.06.18) 외 벽: 목재루바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 ■ 일련번호 9),13) 목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자: 2003.01.09) 외 벽: 목재루바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 ■ 일련번호 11-1)~11-3) 목조 합판위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자: 2001.09.22) 외 벽: 목재루바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 ■ 일련번호 11-4)~11-6)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자: 2001.09.22)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 ■ 일련번호 20) 일반목구조 패널지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자: 2002.07.19) 외 벽: 목재루바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 공히 '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주택 공히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 2),20)에는 제시외건물 ㄱ),ㄴ)이 소재함.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