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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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5. 13.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로터리'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기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일련번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내 2층 205호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2017.06.13.) 외벽: 드라이비트 및 제주석마감 등, 창호: PVC샷시창 등임.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건에 대한 과거 평가사례 및 탐문조사,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는 다른 호실(주거용 오피스텔)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일련번호(1):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일련번호①: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지로 오피스텔 건부지임.
일련번호①: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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