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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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오병희는 본 호는 본인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현장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5. 08.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었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5. 08.자) 현재, 세대주 오유진이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사용 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2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 내 제2층 제239호 외 1개호로서, 외벽 : 인조석마감 등, 창고 : 새시창마감 등입니다.
오피스텔(주용도 미상)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3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니다.
일련번호(1),(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3),(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 법>. 일련번호(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일련번호(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 (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 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 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