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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숙박시설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9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51 제주헬스케어타운콘도미니엄2 601동 3.4층 202호

입찰일: 2026년 09월 01일 (10:00)D-10

673,000,000
471,100,000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336,500,000(인근 낙찰가율 50%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숙박시설
토지면적
169.52(51.28평)
건물면적
156.15(47.235375평)
₩ 청구액
581,917,80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26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09.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우편함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남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숙박시설(제주헬스케어타운콘도미니엄2 제601동 제3.4층 제202호 ? 휴양콘도미니엄 1개호)로서, 부근일대는 숙박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4층 제2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4.08.27 외벽: 석재붙임, 외장징크붙임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기타설비(태양열온수기)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7필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폭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동홍동 2051, 2050-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동홍동 2029-1, 2048-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동홍동 2029-2. 2122-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동홍동 2049-2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