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09.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우편함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남주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숙박시설(제주헬스케어타운콘도미니엄2 제601동 제3.4층 제202호 ? 휴양콘도미니엄 1개호)로서, 부근일대는 숙박시설,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4층 제202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4.08.27 외벽: 석재붙임, 외장징크붙임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이용 중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기타설비(태양열온수기) 등이 되어 있음.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7필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 동홍동 2051, 2050-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동홍동 2029-1, 2048-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동홍동 2029-2. 2122-1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동홍동 2049-2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임.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명령문(3) - 가항 참조]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층별/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